2025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시행될 주요 법안

1.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법 (SB 233)
- 내용: 학업 성취도가 주 전체 하위 25%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$6,500의 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- 사용처: 사립학교 학비, 홈스쿨링 용품, 교과서, 교통비, 과외, 치료 서비스, 대학 조기 수강 프로그램 등.
- 대상: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포함되며, 킨더가튼 신입생을 제외한 경우 최소 1년 이상 저성과 공립학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- 예산: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$1억 4,400만의 예산 한도를 설정하였으며, 이는 최대 22,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
- 시행 시기: 2025-26 학년도부터 시행되며, 바우처 신청은 2025년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.
2. 세출 투명성 법안 (SB 366)
- 내용: 만료 기한이 2년 이내이거나 규모가 $2,000만을 초과하는 세출에 대해 연간 최소 12건 이상의 비용 편익 분석을 의무화합니다.
- 목적: 조지아 세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3. 공증판사 선거관리업무 종식법안 (SB 212)
- 내용: 일부 지역에서 공증판사가 수행하던 선거 감독 관리 업무를 중지하고, 별도의 선거 등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.
- 적용 지역: 볼드윈, 닷지, 길머 카운티 등.
이러한 법안들은 조지아 주민들의 교육, 재정, 선거 절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,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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